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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추천대지구 개발 규제 합리화 추진-전주시제공 |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노후화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의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1000㎡)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해오며 해당 구역 내 준공업지역이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저이용·공동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시는 준공업지역 내 도로의 폭이 넓은 도시계획도로 주변과 일반공업지역 경계에 위치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개발 규모가 제한되면서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준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폭 10m 이상의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허용용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례로 태평지구의 준공업지역에 연접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개발규모 규제(1000㎡)로 공장의 확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확장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태평·추천대지구의 개발 규모 제한 합리화를 통해 준공업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노후화된 산업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지구단위구역 외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사도심과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시민들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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