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
작성일 : 2026-01-12 13:54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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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보건의료원전경-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3,365원, 지역가입자는 12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
단,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51,148원, 지역가입자 83,6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틀니(의치)의 경우 보험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수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술 전 사전문의를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 등 안과 수술 시 본인부담금 전액, 틀니 시에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524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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