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작성일 : 2025-12-26 08:57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 |
| 서영석 국회의원 |
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되어, 국민 모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뉴스
충남도, 27개사 1.5조 유치
부산시,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공모 선정
충남 당진, AI 데이터센터 1.2조 유치
익산시, 애그리-푸드테크 청년 창업도시 조성
전북자치도, 방사성의약품 기업 듀켐바이오 투자 협약
전북자치도, 새만금 헴프산업 산업생태계 구축
부산·울산·경남, 과기부 국가 양자클러스터 최종 선정
삼성디스플레이 67조 충남에 투자
전북, 전주 도심융합특구 지역성장 거점 지정 국토부 제출
대전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
충남도, 역대 최대 규모 국도·국지도 8개 사업 예타 통과
완주군,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상승 전국 평균 1.5배
전북자치도, 그린수소, 첨단로봇, 농․생명바이오등 전북 3대 성장 엔진 확정
충남도, 독일서 1350만달러 투자유치 협약
전북자치도, K-김 2030년 김 산업 규모 3천억원 목표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
전주시, 인구 위기 해법 찾기 역량 모은다.
충남도, 27개사 1.5조 유치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보듬자금 2,500억원 추가 지원
완주한우협동조합, 장학금 2천만 원 기탁
익산시, 홀로그램으로 가을밤을 오싹하게
고군산 섬잇길 1박2일 관광상품 운영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부산시,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공모 선정
조지훈 전주시장, AI·ICT 산업 경쟁력 강화
남원시-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 현장 보고회 개최
전북자치도, 전북형 푸드테크 육성전략 구체화
전북교육청, 독서 300 프로젝트 확산
김제시, 9월 18일 '2026 김제 국가유산 야행' 행사 개막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충남 당진, AI 데이터센터 1.2조 유치
박유경 충남도의원, 분산된 청년정책 원스톱 지원체계로 통합해야
조지훈 전주시장, 국가 예산 확보 총력
전북자치도,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지정 위해 공동 대응
충남도, 에너지 전환·미래산업 육성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 펫투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