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
작성일 : 2025-12-23 12:58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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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전경-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농민 기본소득 200만원’공약사업이 올해 완료된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원과 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은 선불카드(40만원)와 현금(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국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에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농 기준(0.1~0.5ha)은 140만원 정액,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군은 2022년 20만원, 2023년 60만원, 2024년 100만원으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소농 기준 최대 140만원, 면적에 따라 최대 158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함은 물론, 내년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농민 기본소득 성격의 사업으로, 향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철학과 구조를 공유하는 선행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민 기본소득 공약 이행 완료와 중복 수혜성 복지사업 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180만원)으로 전환하여 모든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종료되는 사업은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140만원)이며, 전북도에서 추진중인 농민공익수당(6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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