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둘씩 걷어내면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변경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이후 두 차례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 완화와 개발행위 규모 제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그간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3층까지 혹은 도로 폭만큼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일 수 있다.
단,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의 경우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 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지난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약 46만 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 전면도로 폭만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초 지정 이후 문화유산 추가 지정 및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중심의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 높이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역사도심 구역 전체를 획일적인 높이로 규제하는 대신, 실제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구역을 집중해 관리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역사문화유산 보전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와 개발의 자율성을 높여 노후된 원도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제1종근생 불허구간 폐지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상가 공실 해소 및 미활성화 용지의 활용도 개선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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