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및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작성일 : 2025-12-03 07:25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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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
이달희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해 11월 6일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은 대안반영되어 9월 24일과 11월 12일 각각 성평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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