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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출하 농가 지원- 정읍시 제공 |
정읍시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의 수수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납품 수수료율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유통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출하 농가에 판매액의 12~15%를 납품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수수료율 중 3%p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1%p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로써 농가는 기존 12~15%였던 수수료 부담을 8~11%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지원은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당 반기별로 최소 1000원 이상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소농부터 전업 농가까지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산림조합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462농가에게 총 1억 7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참여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했다.
시는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농가가 절감한 비용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로컬푸드 구조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계약재배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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