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작성일 : 2025-11-18 07:44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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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회의원 |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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