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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본격 개최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13일 복흥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순창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첫날 열린 복흥면 설명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 ▲지급 대상 및 절차 ▲지역화폐 지급 방식 ▲재원 조달 계획 ▲향후 기금 조성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으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이어졌다.
순창군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접수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1차 서면평가에서 12개 군으로 압축된 후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정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선제적 대응(전국 최초 기본소득 대응) △체계적 준비(전문가 자문 12회, 실무회의 9회, 주민설명회 4,820명, 설문조사 6,344명) △실증된 효과(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 효과 증명)가 꼽혔다.
이에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은 순창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누구나 매달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현재 기준 대상 인구는 2만 7천여명으로, 매달 약 40억원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군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번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만들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복흥을 시작으로 순창읍, 동계, 풍산, 금과 등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최영일 군수는 전 일정에 직접 참석해 설명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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