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오는 17일~19일 추가 신청 접수
작성일 : 2025-11-10 10:37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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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전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최대 연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접수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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