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신청 각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
작성일 : 2025-11-07 14:34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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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제공 |
임실군은 2025년 11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상수도 급수 조례 35조에 근거하여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수도 요금의 30%,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계층에 상수도 사용량 10㎥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수용가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못하는 상황 개선 및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읍면 이장회보에 게재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요금 감면뿐 아니라 감면 대상자의 현행화를 통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감면 대상자의 사망, 전출, 자격 제외, 현행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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