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12월 31일까지 접수
작성일 : 2025-11-06 11:55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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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 제공 |
순창군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의 건강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및 일반 농산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구입비는 인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유기인증 농지에는 ha당 최대 200만 원, 무농약 인증 농지에는 ha당 최대 150만 원, 관행 농업 농지에는 ha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또는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에서도 지난해보다 7ha 증가한 1,082ha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이러한 흐름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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