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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구간 세 군데가 있다. 초기투자단계는 정책자금 쏠림, 성장․중간회수단계는 수단 부족, 마지막 회수․재투자 단계는 IPO(상장) 편중과 코스닥의 회수시장 기능 상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모태펀드 선정심사에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 주고, 소셜·AC 펀드엔 우선손실충당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 정책펀드 위험가중자산은 400%에서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도래 벤처펀드가 대략 30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에 세컨더리펀드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10조는 돼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할 때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투자 중심의 벤처대출 전담은행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지정하는 방안도 중기부장관이 정책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초기투자나 세컨더리펀드도 중요하지만 혁신생태계 중심은 코스닥의 혁신이다”라며 “코스닥 분리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 자본시장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기술기업 자금지원과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코스닥의 정체성을 다시 써야야 한다”고 하면서 중기부장관에게 연구용역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종합감사 마무리 시점인 만큼 올해 중기부 국감에서 다뤘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벤처투자 창업자연대책임과 표준계약서 문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형사범죄로 다뤄야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입법불비를 지적하며 개정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법에는 ‘기술침해’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입법불비다. 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넣어야 기술탈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벤처투자 창업자 연대책임 문제와 표준계약서 문제는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오랜 숙제였다. 제가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법이 각 상임위에 상정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된다면 중․벤․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큰 힘이 될거다”라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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