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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충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필요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작성일 : 2025-10-24 20:47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소병훈 국회의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 2033년부터 65)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3,275)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510)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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