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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음저협,(우)함저협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타 단체 관리 저작물 사용료 수령, 법적 권한 없어
함저협은 먼저 음저협 입장문의 사실관계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저작권 관리단체 간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거나 분배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중 함저협 관리 저작물에서 발생한 부분은 음저협이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3자 권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수반한다.
"예치금" 주장에도 일반 계좌 관리...이자는 회원 복지비로 사용 의혹
두 번째로 함저협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예치금 성격의 자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치금이라면 진정한 권리자가 확인될 때까지 임의로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금액을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된다.
함저협은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를 징수가 아닌 예치금 형태로 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레지듀얼 사용료가 '예치금'이라는 음저협의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년 만에 이뤄진 권리자 청구 안내..."투명성 부족"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개 절차 시기와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대상 청구 안내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진정한 예치금이라면 수령 시점부터 권리자 탐색과 공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저협은 "2022년에 이루어진 정산은 자발적 조치라기보다, 함저협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적 검토 요청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며 "비회원 및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정산 절차 역시 현재까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저협·구글에 6가지 투명한 공개 요구
함저협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다음과 같은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 2019년 이후 수령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총액 및 연도별 내역
∘ 음저협 회원에게 분배된 금액 및 기준
∘ 대상 저작물 목록 및 권리자 식별 근거
∘ 구글–음저협 간 레지듀얼 관련 계약서 및 협의 내용
∘ 미정산 금액 및 해당 저작물 목록
∘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 및 권리자 검증 절차
또한 권한 없이 수령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글에 반환하고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 점검해야"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탁에 기초한 공적 기관으로서, 권한 없는 징수나 불투명한 분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사용료가 투명하게 관리·분배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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