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
작성일 : 2025-10-17 07:53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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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2만 5,712건 → 28만 8,934건, 28.0%↑) 또한 증가세가 컸다.
한편, 수사부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강력 사건이 186만 5,128건(40.3%), 형사 사건이 173만 5,297건(37.5%)으로 전체 관리미제사건 중 77.7%를 차지했다.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 2,417건에서 2025년 40만 5,296건으로 5년 새 세 배 이상 크게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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