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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 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지역 내 1년 이상 사업자 중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작성일 : 2025-10-13 10:16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무주군청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24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1128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마케팅 지원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51곳에 35백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및 5%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50만 원), 온라인마케팅(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 지원, 최대 70만 원), 노랑우산 공제(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 원씩 최대 12만 원 지원) 등을 지원하며 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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