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주민행복센터 세대별 세대주 신청 원칙
작성일 : 2025-09-22 13:00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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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
고창군이 10월31일까지 ‘군민활력지원금’ 20만원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의 동시 지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이 지원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9월15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 되어야 한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군민활력지원금은 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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