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는 지난 19일 보령시 건축사회(회장 이수희), 토목설계사무소협회(회장 강선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을 위한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화재·홍수 등 자연재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건축·토목 분야 무료설계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비허가지역 내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 설계비를 감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허가 무료 설계와 건축물대장 생성 설계비 감면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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