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 준수
작성일 : 2025-09-18 09:53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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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월 17일(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화주에 대한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과적 화물 운송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도로 안전과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을 구조적으로 분담하여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더 이상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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