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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정읍시 제공 |
정읍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노후와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 구조물 제원과 외관 상태 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 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체육시설로,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3개소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2개소 등 총 5개소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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