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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민자치회 출범-순창군제공 |
순창군 유등면이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위원은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주민자치회장에는 화탄마을의 이윤택(57) 위원이 선출됐다.
유등면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면민회를 통합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9월 군이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위원 모집, 정관 제정,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번 출범에 이르게 됐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형 기구다. 단순히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유등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 해결, 주민참여 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윤택 위원은“주민자치회는 우리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자리”라며“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유등면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민자치권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면서“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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