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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제시 제공 |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신풍동 도작9길 일원을 ‘김제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해져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신풍동 골목형 상점가는 산림조합 인근 요촌동 629번지에서 신풍동 585-4번지 일원까지이며, 음식점 ‧ 미용실 ‧ 병의원 등 41개 점포가 포함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김제시 내 상점가는 기존 동서로, 사자탑, 금구리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해 총 4곳으로 확대됐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환급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이번 지정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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