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천만원 이하 9%, 2 천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20%, 3 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
작성일 : 2025-08-20 11:36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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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평택시병 ) 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은 “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 며 “ 이를 위해 고배당 · 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 ” 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 지방세 제외 , 이하 동 ) 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 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
이번 개정안은 ‘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 ’ 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 또는 ‘ 직전 3 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 ’ 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
또한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 천만원 초과 3 억원 이하인 경우 20%, 3 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 을 적용토록 했다 .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 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며 “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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