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경우까지 지원 범위 확대
작성일 : 2025-08-07 13:29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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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확대 지원-부안군제공 |
부안군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응급의료의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병원간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소아 ‧ 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응급환자로,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역(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차량 이송비를 지원한다.
이때,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경우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중이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580-38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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