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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이와 함께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김은혜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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