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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유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작성일 : 2025-07-22 17:24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8,259억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시군을 비롯해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을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20%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 항목은 종합건설업((공동)도급비율 10% 이상) 5.1%, 전문건설업(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공동)도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주요자재비용 70% 이상) 3.6%, 지역장비(건설장비비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항목별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본 지침은 20263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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