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행정 결정의 문제점과 조례의 실효성 부재
작성일 : 2025-07-15 13:22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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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자 익산시의회 의원 |
익산시가 최근 낭산면 일대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자 편의에서 개발행위 기준을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은 15일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 동의 없는 행정 결정의 문제점과 조례의 실효성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송영자 의원은 “해당 사업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법적 요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주민 주거지와 100미터 이내 거리인지 여부를 두고 주민과 행정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며, 사업면적 쪼개기를 통해 조례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체 면적이 6,475㎡임에도, 실제 허가 신청은 4,097㎡로 이뤄져 조례상 거리 기준을 회피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또 “이런 선례가 전례로 남게 되면, 인접 필지에 추가 설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은 도면 몇 장으로 실제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안과 공동체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과정의 개선을 위해 지적경계 기준 내 거주지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 확대 및 조례 개정 추진,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권고사항이 아닌 ‘인허가 필수 요건’으로 강화, 현재 추진 중인 삼담리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재확인 및 공식 갈등조정 기구 통한 재검토릉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주민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시민 없는 행정,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지역사회에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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