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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진 산업건설위원장 |
진안군의회는 지난 6월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출된 목조전망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억 원의 용역비를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목조전망대 타당성 용역비는 2024년 본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풀 용역비로 용역을 시행했다.
반면에 진안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위험도로 확장 용역비 2천만 원은 아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싹둑 잘라버렸다.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풀 용역비로 용담면 방화마을 도로 확장 용역실시가 제기되었으나, 묵살해 버렸다.
그런데 불과 10여 일이 지난 7월 7일 오후 8시에 방화 저수지 인접도로 중간지점에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했음에도 협소한 진입로 때문에 조기 진화를 못 하고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데도 도로 확장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은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한 달 가까운 마른장마로 민심이 타들어 가는 요즘, 관정 개발,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의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최소 3~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당장 필요한데, 일반 예비비는 단돈 6천만 원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일반예산이 5,421억인 것을 생각하면 예비비의 맥시멈이 54억이고 적어도 최소 20 ~ 30억은 계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예비비는 하반기인 7월부터 필요한 시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침체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 76억 원인데, 이 중 69억 원은 국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7억 원은 지방비로 지급해야 한다.
전북특자도의 지원 여부에 따라 적게는 4억 원에 많게는 7억 원까지 부담해야 할 진안군은 지방채 발행으로 분담금을 확보하든지, 추후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
이번 진안군의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올 한 해가 잘 지나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진안군과 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진안군은 이제부터라도 군민의 혈세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곳에 최우선 예산이 반영되어 두 번 다시는 방화마을 화재 사고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기 바라며,
진안군의회 또한 더 이상 행정의 거수기 역할은 그만하고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군민의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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