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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 |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자탑 교차로와 금구면 소재지 상권을 각각 김제 2호, 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m²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자탑 골목형상점가는 사자탑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상권으로, 병·의원을 중심으로 총 49개 점포가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금구리 골목형상점가는 금구면 소재지에 위치한 식당 밀집 상권으로,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구역에 총 71개 점포가 포함됐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환급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호 지정에 이어 빠른 시일 내 2호, 3호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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