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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
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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