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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
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 했지만 결국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회송용 봉투를 2장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하여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등의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투·개표사무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투·개표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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