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선배시민’사회 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작성일 : 2025-06-25 12:57 작성자 : 박미순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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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충북도의회 도의원 |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충청북도민 가운데 지혜와 경륜을 가진 ‘선배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선배시민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 홍보,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2. 선배시민 및 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5. 선배시민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6. 선배시민 대회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충청북도 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과 선배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은 △선배시민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사업추진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을 돌봄과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선배시민’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 선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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