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
작성일 : 2025-06-24 08:28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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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
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도모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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