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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3천630만7천㎡

도 전체 면적의 0.2%.. 울릉군의 절반 정도 면적

작성일 : 2025-06-23 14:53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경북도제공

 

지난해 말 기준 경상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천630만 7천㎡가 됐다. 이는 도 전체(1만 8,428㎢)의 0.2% 수준으로 울릉군(7천304만 2천㎡)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천㎡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9만 1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65%(2천365만 6천㎡)로 가장 많고, 그외 일본이 9%(338만 4천㎡), 유럽이 5%(168만 3천㎡), 중국이 2%(76만 5천㎡)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천304만 6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구미시 9%(333만 9천㎡), 안동시 7%(255만 1천㎡), 상주시 6%(218만㎡)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천224만㎡)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37%(1천344만 1천㎡), 주거 용지 2%(49만 3천㎡)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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