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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경기도의회 도의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도위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어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유아, 여성, 가족 정책의 안정적 수립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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