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으로 노인복지 향상의 실현 이뤄질 것으로 기대'
작성일 : 2025-06-19 09:36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이 신설 제정되어 조례의 근거 법령 수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의 규정을 개선할 여지가 있기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 전담기관, 노인일자리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란 의원은 “점점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에 발맞춰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 역시 더욱 내실을 갖춰야한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노인복지 향상의 실현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조(정의) 관련 조문 중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군산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지정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변경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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