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영란·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건의안,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재 군산시의 빈집 규모는 약 3,672 가구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유출로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흉물스러운 빈집은 도시의 활력을 앗아가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쉬우나, 군산시에서는 14개 단지 5,882세대의 공동주택이 시공중이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18개 단지 11,631세대의 사업 승인도 이미 난 상태인데 이게 과연 누굴 위한 행정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승인 권한은 시민을 위한 권한이라며 승인 이후 미분양과 착공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사람은 바로 군산시민이라며 앞으로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족·주택 수급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없는 공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공공의 안전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한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재검토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만은 ‘원포트(One-Port)’전략 아래 하나의 광역항만체계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며 "군산시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운영 방식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새만금 항만의 운영권은 군산시가 아닌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있고 2호 방조제 등 관할권이 김제로 지정된 상황에서 물리적 연결 구조 대부분이 이미 군산시 통제 밖에 있다"고 언급했다.
설 의원은 ▲관할권 결정에 있어 기존 중분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 논리를 새만금 신항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새만금항 위치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할 것 ▲‘새만금항만관리과’부서 신설·과장급에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전문인력 영입·사무소 위치는 신항과 새만금 일원으로 해서 새만금항의 주체임을 새로 구성되는 중분위에 알릴 것을 제안하며 군산시와 의회, 국회가 각자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외부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정해져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공무원의 정년 연금 수급 시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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