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대표, 사면권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고 밝혀
작성일 : 2025-06-12 11:33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국 전 대표는 12일 국내 통신사인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사면에 대한 의중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시사했다.
자신의 사면에 대한 말을 아낀 셈이지만 다가올 8.15 광복절 사면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다가올 광복절 즈음해 시기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찬반 여론도 비등해 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방 및 중앙정가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야권 공조를 한 조국혁신당 조 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중앙 및 지방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조 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크다”면서 “사실 조국혁신당이 먼저 나서기가 곤란하고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야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국내외적 경제상황 극복과 함께 지난번 호남지역 재보선은 경쟁이 있었으나 '생산적 경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적 경쟁과 관련해서도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생산적 경쟁'이 성사될지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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