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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사전 예방 중심의 물관리 체계 전환은 국가적 필수 과제

작성일 : 2025-06-11 12:48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 기후위기로 반복・심화되는 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유역 물재해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역청 또는 물재난 대응에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물재해에 대한 전 주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대응역량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홍수, 가뭄 등 물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2010년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뭄은 관측 이래 최장기간인 227일간 지속되는 등 물재해의 상시화・장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물재해 피해지역의 대다수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4) 하천별 홍수 피해 통계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피해 비중은 6.4%에 불과한 반면, 지방하천은 93.6%에 달했다. 피해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국가하천은 12.6%, 지방하천은 87.4% 지방의 물재해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물재해 피해가 지방에 집중되는 까닭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기술역량 미흡, 재정여건 열악 등으로 인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물재해 대응계획 수립 지원, 물재해 취약지역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유역청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물재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피해 발생 이후의 복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열악한 현장 여건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안동댐을 비롯한 국가 전반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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