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소송 없이도 민원 신청만으로 환매 가능
작성일 : 2025-05-26 14:49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토지는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 또는 감사 의뢰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도민은 불편과 갈등을 겪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12월 접수된 1건의 민원을 계기로, 법적 환매권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된 토지라도 행정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절차를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도는 이를 위해 ▲문서고 등 보존 자료 조사 ▲항공·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다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기한 경과 후에도 공익사업으로 미사용된 토지에 대해 ‘사후행정 검토’를 통한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는 법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토지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관할 시군에 민원을 신청하면 전북자치도 행정절차에 따라 환매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는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특히 ▲고령자 ▲귀촌인 ▲법률 이해도가 낮은 주민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절차를 통해 2024~2025년 사이 총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며, 해당 사례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 선도적 행정으로 인정받아, 전북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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