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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제공 |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조기출근 근로자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출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1시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으로, 1시간 늘린다.
시는 실제 출근 시간이 광안대교 출근 할인 적용 시간과 달라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요금할인 시간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확대된 출근 시간대 통행 차량 할인은 해당 시간에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경차 제외)으로 적용되며, 사전 등록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출퇴근 할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며, 경차의 경우 500원으로 정상통행료와 출퇴근통행료는 동일하고, 소형차량의 경우 정상통행료는 1,000원, 출퇴근통행료 500원 ,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의 경우 정상통행료는 1,500원, 출퇴근통행료 800원, 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광안대교 출퇴근 요금 20퍼센트(%) 할인을 시작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요금의 50퍼센트(%)로 할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할인 시간 확대로 근로 시간 유연화 추세에 따른 조기 출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모든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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