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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수-최영일<사진출처=순창군> |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한‘2025년 농촌협약’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도비 27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8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순창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을‘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복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50억 원), ▲쌍치·구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각 60억 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2억 원) 등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초 농식품부와의 협약을 통해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농촌협약’은 농촌의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모델이다.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군은 지난 2023년 8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지난 3월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농촌공간 정비사업(농촌 특화지구형)에 선정되었고, 전문가 자문과 주민 공청회, 전담 조직 운영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이번 공모에도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흥·쌍치·구림면 일대에는 교통, 복지, 문화, 체육 등 생활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거주 여건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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