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5-05-08 12:55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자산관리 부분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산관리 부분에서 어느 국제 금융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이룰 수 있으며,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을 위한 새로운 경영환경 등을 구축한다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북자치도는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른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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