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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 재구조화 첫발-정읍시제공 |
정읍시가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촌 공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의 전반적인 개요와 향후 과업 추진일정, 그리고 정읍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농촌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전국 139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까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읍의 농촌이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그리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7월 중 읍면별로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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