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대상 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근거 마련
작성일 : 2025-05-01 10:52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대상 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정됐다.
윤정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고 밝혔고,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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