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소출연비율 6% → 8%로 확대...
작성일 : 2025-04-29 17:30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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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제3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월 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납부 대상 벌금 6조 8,062억 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인 1조 1,92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로 적용하면 약 715억 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억 원이 증가한 최소 953억 원이 마련된다. 1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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