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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
고창군이 오는 5월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4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고창군 내 소상공인이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창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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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고창군 제공 |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고, 이들의 회복이 곧 지역의 활력"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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