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운영
작성일 : 2025-04-25 11:16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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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
정읍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총 7종에 달하는 다양한 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상해, 감염병,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는 물론,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자전거보험 역시 정읍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 이용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에서 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있다.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농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89%까지 지원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체보험 형태로 시민 부담 없이 가입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사고에 대비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20여 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이며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제3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된다.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읍시의 현재 가입률은 99%를 넘어서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보험도 마련됐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은 정읍에 주소를 둔 청년이 군 복무 중(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포함)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보장하는 제도로, 훈련소는 물론 외출이나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사망, 후유장해, 골절 진단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정읍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책임보험도 운영 중이다. 근무 중이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와 장해 보상을 지원, 복무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을 위한 상해보험도 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망, 입원 일당, 통원비, 골절·화상 위로금, 폭력 피해 등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며 단원들의 안전한 활동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
시는 시민들이 각 보험의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 보장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상의 불안을 덜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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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보험- 정읍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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