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5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9건, 집행부 제출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김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또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안』,『임실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기상 이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직접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오는 25일에 임실읍, 오수면, 강진면, 지사면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 11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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